이민법 소식

제목DACA 갱신 신청 서두르세요…이민서비스국 홍보 안내 201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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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이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혜택을 받은 이들의 갱신 신청 홍보에 나섰다.    USCIS은 DACA 시행 3주년인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DACA 갱신 신청을 공고하고 DACA 승인서(I-797)와 노동허가증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 150~120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또 USCIS는 그동안 기한만료 100일 전에 갱신 신청을 개별적으로 알려왔지만 최근의 노동허가(EAD) 발급 신청(I-765)의 적체 심화로 사전 통보 기한을 180일 이전으로 앞당겨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현재 USCIS가 I-765를 처리하는데 90일 이상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갱신 신청을 위해서는 "DACA 신청서(I-821D)와 I-765 I-765 워크시트 465달러의 수수료 등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며 "관련 서류 미비로 인한 기각이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