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 이민자 부모들, 텍사스주 콧대 꺾었다201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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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신분증명서 규정으로 인해 미국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던 텍사스주 불법체류 이민자 부모들도 이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텍사스주 거주 불체체류 이민자 20여명이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지난 22일 주 보건국이 미국 내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서 발급 신청 때 부모의 체류신분 증명 기준을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불법체류 신분 부모 낸시 헤르난데즈 등 약 20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부모의 체류신분 때문에 자녀의 출생신고서 발급이 거부됐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부모의 체류신분 증명 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출생신고서 발급을 거부한 주 보건국은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텍사스주 정부가 불법체류 신분 부모의 경우 출생신고 접수 때 허용되는 체류신분 증명서류 종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텍사스주는 자녀의 출생신고서 발급 신청 때 각국 영사관이 국외 체류 국민임을 인증해주는 신분증인 ‘영사관 신분증’(ID)을 부모의 체류증명 서류로 인정하게 된다.  또 불법체류 신분 부모는 만료된 신분증이나 의료기록도 유효한 증명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멕시코 출신자의 경우 주미 멕시코대사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멕시코 유권자 신분증도 유효한 부모 증명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텍사스주가 불법체류 이민자를 부모로 둔 미국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서 발급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부터 였다  자녀의 출생신고서 발급 신청 때 부모 증명 서류로 해외 여권을 제시할 경우, 여권에 유효한 미국 비자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체류신분 증명 규정을 통해 불법체류이민자 부모가 미국 태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