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청소년들에 영주권 허용 논란201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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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4명에 신분조정 승인… 반이민 단체들 강력 반발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추방유예(DACA) 청소년들 중 일부가 사실상 영주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연방 상원법사위원회 척 그래즐리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추방유예자 2,994명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us) 승인을 받았다고 밝혀, 사실상 이들이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될 것임을 인정했다.
 

이 서한에서 리온 로드리게즈 USCIS 국장은 지난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추방유예(DACA)를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71만3,3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2,994명의 추방유예자들이 ‘재입국 승인’(advance parole) 과정을 거쳐 ‘신분조정’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드리게즈 국장은 ‘신분조정’ 승인을 받은 추방유예자는 71만3,300여명의 추방유예자들 중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숫자로 이들이 ‘신분조정’ 승인을 받은 것은 연방 이민국적법 245(a)조항이 규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리게즈 국장이 그래즐리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3,000여명에 가까운 추방유예자들이 영주권 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추방유예 정책에 반대해 온 ‘넘버 USA’ 등 반이민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추방유예(DACA)가 사실상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사면조치였으며 오바마 행정부가 그간 이를 감춰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로드리게즈 국장은 서한에서 “추방유예자들 중 ‘신분조정’ 승인을 받은 경우는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신분조정 승인이 이뤄진 것은 이민국적법 규정이 명시한 자격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으로 ‘추방유예’ 행정명령이나 ‘재입국 승인’ 절차는 신분조정 승인과는 별개”라고 재차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신분조정’ 신청을 낸 추방유예자는 지난해 말까지 5,068명이었으며, 이들 중 2,944명만이 승인 판정을 받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