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임시면제(I-601A) 확대조치와 불법체류자의 영주권 취득201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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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9일부터 임시면제 대상 확대

▶ 영주권자의 자녀나 배우자도 임시면제 가능

■I-601A와 영주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불법체류 이민자가 미국내 에서 영주권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하다. 이 경우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일단 출국해서 해외에 있는 미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을 해외에서 기다려야 영주권신청 자격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국하려면, 이러한 입국제한규정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면제신청을 한다고 한들 승인이 될 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종잡을 수 없어서 영주권 신청을 단념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이같은 입국금지 면제신청을 미국 내에서 하고, 출국 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규정이 바뀐 것이다. 이 규정은 8월29일부터 확대 실시될 예정이어서 해당 이민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누가 입국금지기간 면제신청을 할 수 있나?
3년이나 10년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 모든 사람이 자격조건을 갖추면 미국 내에서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면제를 받은 다음, 본국에 가서 인터뷰만 하면 된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이 규정은 시민권자 직계가족 즉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살이 되지 않은 미혼자녀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밀입국을 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8월29일부터 시행되는 확대조치에 따라 시민권자 직계가족뿐 아니라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인 부모 혹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영주권 신청자가 출국을 해서 돌아오지 못할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심각한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입증하면, 3년 혹은10년 입국금지규정 면제를 미국에서 받을 수있다.
 

-극단적 어려움은 어떻게 판단하나
극단적 어려움이란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어려움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여러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나이와 질병 유무. 둘째, 고국의 경제 상황 셋째, 거주기간, 넷째, 고국에서의 취업기회 등이다.  40년 전 학생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를 하다 추방에 넘겨 겼던 한인 김씨 부부의 경우를 보면 극단적 어려움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방될 경우 시민권자 자녀들이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유로 추방면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됐다. 부모들이 대학교육을 받았고, 영어도 공부할 수 있으며 시민권자 자녀들도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추방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이 당시와 비교하면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져 극단적 어려움을 근거로 한 한인들의 면제신청 여건은 더 나빠졌다 할 수 있다.
 

-이번 확대조치에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면’이란 기준이 사라졌다. 어떤 의미인가?
임시면제를 심사할 때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다른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면제 신청이 거부됐다. 이제부터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이민 신청자가 미국에 오지 않으면, 심각한 곤란을 겪게 된다는 점만 놓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면제신청 철자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뒤, 그 케이스가 내셔널비자센터로 넘어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민수속에 필요한 수수료도 납부해야 임시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