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단기체류·유학생 재입국 곤욕201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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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주소·여행 승인 서명 누락

여름방학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내 유학생이나 단기체류 신분 한인들이 재입국에 필요한 서류에 미국 내 거주 주소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거나 여행허가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출국했다가 재입국 때 입국심사에 걸리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 임모씨는 여름방학 동안 한국에 머무르다가 개학을 앞두고 지난 12일 LA 국제공항(LAX)을 통해 입국하면서 거주 주소를 호텔로 기입했다가 4시간가량 2차 심사를 받아야만 했다.
 

임씨는 “기존에 살던 아파트 렌트비용이 부담돼 한국에 가기 전 모든 짐을 스토리지에 잠시 맡겨둔 뒤 한국에 다녀와 새로 살 집을 구하려고 했던 상황”이라며 “방을 구할 동안 잠시 호텔에 머무를 예정이라 호텔 주소를 적었는데, 심사관은 호텔에 장기간 거주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2차 심사대로 가서 이야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결국 임씨는 2차 심사대에서 호텔 예약 확인서와 자세한 전후사정을 설명한 뒤 가까스로 입국할 수 있었다.  역시 여름방학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했던 USC 재학생 박모씨는 I-20에 있는 여행허가 사인을 연장하지 않고 한국을 방문했다가 LA 재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돼 2차 심사를 받아야 했던 경우다.
 

박씨는 “1년 전 학교로부터 받은 승인 사인이 며칠 차이로 만료가 됐는데 솔직히 며칠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입국심사관은 단호하게 사인이 만료되었다며 2차 심사대에서 학교와 연락해 신분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학교 관계자로부터 재학생이라는 신원 확인을 받은 뒤 입국이 허가됐지만 몇 시간 동안 곤욕을 치러야 했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측은 유학생과 관광객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미국 입국 때 반드시 미국 내 주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 해당 학교 주소를 제출하고 1주 이상 조기입국 때 호텔 예약 확인서를 지참한 뒤 호텔 주소를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I-20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I-20 여행허가 사인 없이 미국을 재입국할 경우 해당 학생은 서류미비로 분류되며, 해당 학교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