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돈받고 영주권 가짜 시민권도”201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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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직원 뇌물비리 지난 3년간 79건 달해

뇌물을 받아 챙기는 이민국 직원들의 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 감사관실(OIG)이 최근 공개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민국 직원들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으나 뇌물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해마다 뇌물비리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관실은 이민국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비리 유형 중 하나로 뇌물비리를 꼽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적발된 이민국 직원들의 뇌물비리는 79건에 달했으나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3년 43건이 적발됐고, 2014년에는 22건, 지난해에는 14건으로 나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직원 비리 중 두 번째로 적발 사례가 많았다.   감사관실은 뇌물비리와 같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이민국 직원들의 비리가 적발되고 있으나, 비리사건이 공개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무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관리부서 산하에 있는 내부비리 수사부서를 부국장 직할로 옮길 것을 USCIS에 권고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적발된 이민국 직원들의 구체적인 뇌물비리 사례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