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IT업체 대표 비자사기 체포201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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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취업자 임금착취·허위수표 보관

전문직 취업비자(H-1B) 노동자에게 준 임금 체크를 다시 돌려받고, 임금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IT 업체 대표가 연방검찰에 체포,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지난 26일 뉴저지 주 뉴왁 조재 IT 업체 SCM 데이터사와 MMC 시스템사 소유주인 소라브 샤마를 비자 사기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폴 피셔먼 연방 검사에 따르면, 2개의 IT 업체를 소유, 운영하고 있는 업주 샤마는 외국인 전문직 기술자를 풀타임으로 채용하겠다며 H-1B 비자를 신청해 인도계 기술자들을 채용했으나 온갖 꼼수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샤마는 H-1B 직원들에게 H-1B 비자 신청 당시 약속했던 액수만큼의 임금 체크를 일단 지급한 뒤 이 액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회사에 다시 반납하도록 해왔으며, 지급했던 임금 체크를 복사해 노동 당국에 제시하는 수법으로 마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왔다.

피셔먼 검사는 “샤마가 H-1B 비자를 신청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것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에도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고 밝혔다.

풀타임 임금 체크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샤마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이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샤마는 이민당국과 노동당국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았던 임금체크 사본을 회사에 비치하고 있었으며, 임금 명세서도 허위로 작성해오다 들통이 났다.

H-1B 비자 신분으로 이 회사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인도계 이민자들이었으며, 이들은 H-1B 신청서에 기록된 것과는 달리 프리랜서 계약직 노동자 대우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샤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보관해왔으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샤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반납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없게 하겠다는 위협으로 이들을 입막음해왔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