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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주내 공사립 의대 불체학생 차별 철폐201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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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장학금 혜택 등

체류신분을 이유로 의대 진학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제정돼 그동안 의대 진학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의 의대 진학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캘리포니아 메디컬 드리머 기회법안’(SB 1139)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사립을 불문하고 의과대학 입학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을 단지 체류신분만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또, 의과대학 등 의료 관련 학위 프로그램에 입학한 학생의 체류신분을 이유로 장학금, 융자 학자금 면제프로그램 혜택을 거부할 수 없다.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은 입학을 허용하는 의과대학이 많지 않아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고서도 의대 입학 허가를 받기가 극히 어려웠다. 또, 어렵게 의대에 진학해도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해 비싼 학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의대를 졸업한 후에도 또 다시 체류신분이 문제가 돼 전문의 과정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브라운 주지사의 SB1139 법안 서명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 대한 의과대학 진학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셈이다.

현행 캘리포니아 의료 관련 법(Medical Practice Act)는 외국 국적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불법체류자의 의대 입학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그간 불법체류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어려웠던 것이 이들의 의대입학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의대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뷸법체류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체류신분을 이유로 의대진학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둔 것도 바로 이같은 현실 때문이다.

리카르도 라라 주 상원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해 지난 달 주 상하원을 통과했으며 지난 28일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