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50만달러 투자이민-비성직 종교이민 2개월간 시효 연장201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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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중단될 처지에 놓였던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EB5)과 비성직 종교이민 프로그램(EB4)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시효 만료를 이틀 앞둔 28일 연방 의회가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등 한시성 프로그램들의 임시 연장안이 포함된 2017회계연도 임시예산법안(CR)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효연장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이 프로그램들은 일단 오는 12월 9일까지 시효가 임시 연장됐다.

따라서,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등은 당초 국무부의 10월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10월 영주권 신청서 접수차트와는 달리 10월에도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계속된다.

연방 상원이 이날 오전 한시 이민프로그램 임시 연장안이 포함된 ‘임시 예산안’을 찬성 72대 반대 26으로 통과시키자 하원은 이날 밤 늦게 이 ‘임시 예산안’을 찬성 342대 반대 85로 통과시켰다.

이 임시 예산안에는 연방 의회가 12월 9일까지 추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8일까지 자동적으로 시효가 연장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