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보다 NIW 가 미 영주권 취득 더 앞당겨 201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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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과 국무성의 2017년도 (10월 1일 ~ 이듬해 9월 30일까지) 회계년도가 시작됨에 따라 비자, 이민비자 쿼터 등이 본격적인 수속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회계년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비자는 H-1B 비자이다. 65,000 개의 비자쿼터를 해마다 늘려야 한다는 consensus 도 있었고, 누구보다도 강하게 요청하는 Google, MS, Apple 등 기업들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정치인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국민(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필요를 알면서도 과거의 쿼터인 195,000 개를 유지하고 있다.

H-1B 의 청원서가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들은 추첨으로 정해지고 있어 H-1B 비자를 받기란 말 그대로 ‘로또’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IT 관련 기업들은 이례없는 구인란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지만 쿼터는 턱없이 부족하다. H-1B 비자 승인에 떨어진 신청자들이 차선책으로 E2 비자 (일정금액을 자금을 투자하여 미국 사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는것)를 취득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내에서 고용주를 찾는 등 신분확보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문제 거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이다. NIW란, 미 고용주의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도 본인 스스로 미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독립이민’ 이라고도 한다. 또한 NIW 는 미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해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을 제외한 국적의 신청자들은 그 쿼터가 항상 오픈이 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

NIW Korea 관계자에 따르면 “H-1B 비자 추첨에 떨어진 많은 신청자들이 NIW 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 기업 취업에 성공한 많은 사례들이 있다” 라고 전했다. 또한 “이민 쿼터가 항상 오픈이 되어 있어 NIW 와 I-485 를 동시에 신청, 단기간내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유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NIW는 미국 경제가 점점 회생하면서 이례없는 구인란에 허덕이는 미 IT기업들과 세계적 기업들이 선호하는 전문직 종사자들dl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미 영주권 취득 제도다. H-1B 비자의 쿼터가 시작되는 2018년을 기다리는것 보다, NIW 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