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스폰서 변경돼도 우선일자 유지’201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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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민 규제 완화 60일 체류 유예도

내년 1월부터 취업이민 청원서(I-140)만 승인받으면 스폰서가 변경돼도 기존 우선 수속일자를 유지할 수있을 뿐 아니라 웍퍼밋(EAD)도 곧바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취업비자와 투자비자 소지자들에게도 기간 만료 후 60일간 미국에머물수 있는 유예기간이 도입되는등 관련규제를 상당히 완화하는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오바마 행정부 이민당국이 트럼프 행정부로의 권력이양을 앞두고 취업이민 및 비자정책 개선에 나섰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취업이민 및 취업비자 관련 개선방안 최종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60일 후인 내년 1월17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취업이민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취업이민 1, 2, 3순위 신청자들이I-140을 승인받은 경우 스폰서를 변경해도 동종업종의 직장이면 기존우선 수속일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있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이미 승인된 I-140은 180일이지나거나 고용주가 폐업하더라도 무효화되지 않게 돼 다른 직장으로 옮겨 취업이민 절차를 계속해서 밟을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1), 특기자 비자(O-1) 소지자 가운데 I-140을 승인받은 경우우선 수속일자로부터 1년 안에 포함될 경우 웍퍼밋을 신청해 곧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웍퍼밋 갱신 신청을 만료이전에 접수만 하면 자동으로 180일을 연장받게 되며, 투자비자인 E-1,E-2, E-3와 H-1B, L-1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취업기간이 끝나더라도 60일간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새롭게 부여된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