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학생비자 입국시 확인 강화...어학원 비자사기 여파인가201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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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학생(F-1)비자 확인 강화에 나섰다. AP는 국토안보부가 2일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 유학생들의 학생 비자가 유효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모든 입국관리 요원들에게 지침을 하달했다고 3일 국경세관보호국(CBP)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보스턴 마라톤 테러 발생 이후 정부가 취한 첫 번째 보안강화 조치로, 테러 용의자를 도운 혐의로 1일 체포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유효하지 않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1일 보스턴 테러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예프(19)의 친구들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디아스 카디르바예프(19)와 아자마트 타즈하야코프(19) 등을 증거 은닉?사법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는데, 이들은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타즈하야코프는 성적 부진으로 퇴학돼 학생 비자가 취소됐음에도 지난 1월 20일 미국 재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CBP는 내부 지침(memorandum)을 통해 모든 입국 장소에서 F-1비자 소지자의 비자가 유효한지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교환방문정보시스템(SEVIS)을 통해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입국심사 요원들은 합리적 의심 사유가 있어 추가 조사나 심문을 위해 상급자에게 의심 인물을 인계해야만 SEVIS에 접속해 비자의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차르나예프가 입국할 당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현장 요원이 상급자에게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애틀랜타 한인어학원의 비자사기, 허위서류 작성, 서류 조작 등이 적발되면서, 연방수사국(FBI)·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학생비자 발급기관 단속이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시행되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애틀랜타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4월 10일 둘루스 칼리지 프렙 아카데미를 압수수색하고, 이 어학원 원장 이동석(52)씨와 코디네이터 스테이시 길(41)씨, 디렉터 송창선(51)씨, 김상훈(52) 씨 를 3명을 서류 조작 및 비자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씨는 한인 술집 업주와 공모해 술집 여자종업원들이 자신의 학교에 다니도록 알선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검찰과 FBI 주변에서는 한인 학생비자 발급기관들의 부정행위가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을 잡고 관련 증거나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등 제재를 위한 사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업체들의 위법사항이 이미 사법당국에서 파악돼 증거수집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새 조치가 2일자로 즉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이르면 내주 초부터는 모든 입국수속요원들이 현장에서 SEVIS에 접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요원들은 비자 소지자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탑승 신고서(flight manifest)에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미리 학생 비자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이용 가능한 정보가 없을 때에는 CBP의 전국 추적데이터센터(NTDC)에서 직접 비자 상태를 확인한다.

CBP의 규정 변경으로 공항 입국수속 시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CBP는 이를 점검해 일일 단위로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오는 9일 청문회를 열고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번 사태의 전말과 향후 대책을 추궁할 계획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