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자·유학생도 배심원에 선정한다201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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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하원 합법 신분자로 확대 법안 가결
상원 통과 땐 전국 최초

앞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한인들도 배심원 의무를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시민권자들에게만 부과되던 각 지역 법원 재판 배심원 출두 의무를 영주권자를 비롯한 학생비자 소지자, 주재원 등 다른 모든 합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채택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주 하원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1401’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5, 반대 26으로 통과시켜 주 상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5월 초 주 상원법사위 심의를 거쳐 빠르면 6월께 주 상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법안이 주 상원까지 통과하고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비 시민권자들에게도 배심원 출두를 의무화하는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된다. 법안을 상정한 밥 와이코스키 주 하원법사위원장(민주) 측은 “각 지역 법원들이 배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배심원 의무화 확대가 불가피하고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배심원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 차량국(DMV)에 주소가 있는 모든 합법체류 신분 주민들은 잠재적 배심원 출두 통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신분증을 취득한 유학생이나 주재원, 취업비자 소지자 등 모든 합법 체류자들이 배심원 출두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영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현행대로 배심원 출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와이코스키 의원실은 밝혔다. 와이코스키 의원실측은 26일 본보와 통화에서 “주 상원법사위에서 실제 적용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지에 대한 세부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