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재입국금지유예 기각 많은 이유가201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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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재입국금지유예(I-601A) 신청자 가운데 비자 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 기각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금까지 접수한 신청 서류 가운데 국무부로 납부한 이민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 기각된 경우가 많다고 25일 밝혔다.

USCIS는 국무부에 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서류 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고, 특히 전국비자센터(NVC)의 케이스 번호가 선명히 보이는 원본 영수증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머니 오더 영수증 등을 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무부 발행 수수료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국무부 해당 웹사이트(www.immigrantvisas.state.gov)를 참조하면 되고 재입국금지유예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i-601a)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I-601A는 과거 불법체류 사실 때문에 3년(6개월~1년 미만 불체) 혹은 10년(1년 이상 불체) 동안 재입국이 금지된 불체자가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있고 가족이민청원(I-130)이 승인됐을 경우 미국 내에서 재입국금지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