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ICE 노조 추방유예 중지 소송에 텍사스 연방지법 "위헌소지 있다"201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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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뜬금없이 이에 반하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댈러스의 연방법원 텍사스 북부지법 리드 오코너 판사는 23일 "연방법에 규정된 추방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토안보부(DHS)는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발동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조치에 반발해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노조대표인 크리스 크레인 등 10명의 요원이 지난해 8월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심리에서다. 오코너 판사는 38페이지에 걸친 판결문에서 "기소 재량권의 사용을 지시한 존 모턴 ICE국장의 지침은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양 측에 오는 5월 6일까지 보충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최종 판결을 미뤘다. 이 소송은 악명 높은 애리조나·앨라배마주 반이민법의 저자인 크리스 코박 캔자스주 내무국장이 크레인 등 10명의 요원을 대리해 제기했었다. 요원들은 소장에서 "불법이민 단속이 임무인 우리는 이번 조치로 법을 어기도록 강요됐다"고 주장했다. 또 "새 지침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적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를 대리한 애덤 커쉬너 변호사는 지난 8일 열린 심리에서 "이 케이스는 일종의 직장 내 노사분쟁이며 원고인 요원들이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커쉬너 변호사는 또 "행정부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