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 단속 영장없이 가택 수사 할수없다201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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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단속 과정에서 법원 영장 없이 무단으로 가택에 진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맨해튼 연방지법에서 열린 집단소송 심리에서 무단 가택 진입을 금하는 새 규정 도입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 케이스는 지난 2007년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과정에서 ICE 요원들이 영장 없이 주택에 무단 진입해 피해를 입었다며 8가구 22명이 제기했던 집단소송으로, 재판부는 ICE와 원고 측이 사전합의한 내용을 승인, 재판을 종결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ICE는 원고 측에 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한편, 이민 단속 관련 규정을 바꿔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새 규정에 따라 ICE는 앞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 이민 단속을 실시할 때 반드시 거주민의 허락을 받아야 가택 내부를 수사할 수 있다. 또 가능한 거주민이 사용하는 언어로 진입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 예로 거주자가 한인일 경우 가택 수사를 하려면 한국어로 집주인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밖에 단순한 주택급습 단속 활동도 금지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