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급증201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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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년 220건에서
2016~17년 357건으로

 

지난달 31일 마감된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가 전년과 비교해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뉴욕총영사관이 발표한 지난 3년간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뉴욕총영사관이 접수한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는 35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278건과 비교해 79건(28.4%)이나 늘었다. 2년 전 220건과 비교해서는 137건(62%) 증가했다.

신원식 민원영사는 "국적 이탈 신고 시 사유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주요 이유가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미국인의 정체성이 더 강해서', 또 '한국 국적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적 이탈에 대한 홍보 활성화도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병역의무가 면제되고 향후 미국 주요 공직 진출 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특히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복수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한국 가족관계 서류와 출생신고서 등을 갖춰야 한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