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범죄 피해자도 추방 대상" 201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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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법원 내 불체자 단속
수사기관들, 신고 기피 우려

 

국토안보부가 범죄 피해자도 불법 체류 신분일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라판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민 단속 요원들이 법원 등에서 불체 신분 범죄 피해자들도 체포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자라는 이유 때문에 추방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목격자나 증인도 불체자일 경우 역시 추방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앞으로 범죄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불체자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경찰과 검찰 등 지방 수사기관들도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범죄 피해 신고나 증언 거부가 확산돼 법 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찰리 벡 LA경찰국장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성폭행 신고가 25% 줄었고, 가정폭력 신고는 10% 감소했다. 

실제로 최근 텍사스주에서 남자친구의 학대를 피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러 엘파소에 있는 법원을 찾았던 멕시코 출신 불체 여성이 체포됐다. 

태니 캔틸-사코예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장은 지난달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법원에서의 불체자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켈리 국장은 뉴욕과 LA 등 이른바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곳은 지방정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단속 활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