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범죄피해 불체자도 추방될 수 있다”201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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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법원 단속 정당 주장 범죄피해 증인, 단속 대상

▶ LA 등 26개 대도시 ‘이민사기전담반’(DBFTF) 가동

연방 국토안보부가 범죄피해자라는 이유로 불법체류 이민자를 이민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범죄피해 이민자들이 증언을 위한 법원 출석을 크게 꺼리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안보부 데이빗 라판 대변인은 지난 4일 법원에서의 이민단속 논란에 대해, 이민수사관들은 법원에서 이민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불법체류 이민자가 범죄피해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을 목격한 증인인 경우에도 불법체류 신분이라면 이민단속 대상이며, 역시 추방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곳곳에서 이민수사관들이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출두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범죄 피해 증언을 위해 법원에 출두한 불법체류 이민자도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범죄피해를 입었거나 재판과 관련 증언을 해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텍사스에서는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위해 법원에 갔던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 여성이 이민수사관들에게 체포된 적이 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폭력범죄 피해자로 알려져 있다.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장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라는 LA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의 성폭행 신고가 25% 감소했고, 가정폭력 신고가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특히, 뉴욕과 LA와 같은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들에서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원 등에서의 이민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