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배우자 EAD 허용 불투명201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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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보부, 판결유보 요청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개혁 조치로 시행이 유력시됐던 전문직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허용 규정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3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판결을 오는 9월 27일까지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소송은 H-4 EAD 발급에 반대하는 노동자 단체 ‘세이브잡스USA’가 2015년 제기한 것이다. 

이 단체는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 기간 동안 입법 절차 등을 포함해 현실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