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국적상실신고에 '1년 6개월' 2014-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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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폐해 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신고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인근지역에 거주하는 K씨는 최근 LA총영사관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큰아들의 국적상실신고 절차에 대해 문의한 결과, 최대 1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K씨는 본인의 국적상실 신고부터 시작해 혼인신고, 자녀출생신고, 아내의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모두 정리한 뒤 큰아들의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 모든 절차에 빨라야 1년 3개월, 늦으면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관한 현행 국적법은 의도적인 원정출산자 자녀의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해외거주 한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LA한인회는 21일(금) 오후 6시 한국교육원에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과 법무부 관계자를 초청해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진행한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