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우체국 배달지연으로 거부된 DACA 갱신신청자 구제된다2014-10-14 00:00
작성자

▶ USCIS, “신청서 다시 제출하면 받아줄 것”…4,000명 혜택

연방우체국의 배달 지연으로 인해 갱신신청이 거부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DACA 갱신 신청을 했지만 우체국의 배달 지연으로 인해 기한 내에 접수되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접수해줄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만약 기한내 DACA 갱신신청서를 보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분실한 신청자들은 우체국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USCIS는 덧붙였다. 

USCIS의 이번 조치에 따라 약 4,000명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USCIS는 이와함께 “일부 케이스의 경우 유예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송된 케이스가 있다”면서 이들 신청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지난 9월5일 DACA 6개월 유예후 2년간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면서 6개월 유예 기한(2018년3월5일)내에 DACA가 만료되는 수혜자들에 한해 10월5일까지 2년 갱신 신청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갱신 유예신청 기한에 맞춰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 갱신신청이 거절된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반발을 샀고 이에 당국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