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 폐지결정 근거 제시하라˝201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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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항소법원, 하급법원 판결유지

▶ 22일까지 법적 소견서등 제출 명령

 

연방항소법원이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폐지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라고 판결했다. 

20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연방 제9항소법원은 지난 16일 연방법무부에 DACA 폐지 결정과 관련된 모든 e메일과 서한, 메모, 법적 소견서 등을 22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연방국토안보부(DHS)에 DACA 폐지 관련 모든 내부 문건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당초 지시 이행을 보류했다가 해당 케이스를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키로 결정한 것이다.

 

찬성표를 던진 김 와드로판사와 로널드 구드판사는 공동 판결문에서 “80만 명에 달하는 DACA 수혜자들의 법적보호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을 단지 256페이지의 문서에 의존해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5일 DACA 프로그램을 6개월 유예 후 내년 3월5일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맞서 뉴욕을 포함한 10여개 주정부는 법원에 DACA 폐지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정부는 소송의 일환으로 DACA 폐지를 둘러싼 문건을 공개하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법무부는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와드로판사와 구드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판사들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