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기간연장 대폭 제한201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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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신청서 계류중 미국 떠나야할 처지

▶ ‘H-1B 6년 초과 불허’ 엄청난 파장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기간연장을 대폭 제한할 것으로 알려져 영주권 발급을 대기 중인 수만여명의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온라인 매체 ‘맥클러치’ 등 일부 언론은 연방 이민 당국이 H-1B 비자 소지자의 기간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6년 기한을 넘겨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H-1B 소지자의 기간연장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3년 기한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는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이 허용되고 있으나, 영주권신청서가 계류 중이거나 취업이민청원서(I-140)이 승인된 경우, 1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6년 기한이 넘는 경우에도 비자기한 연장이 허용되는 이 조항으로 인해 영주권 문호에 걸려 취업영주권 발급이 늦어지거나, 뒤늦게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한 H-1B 소지자들은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당국이 영주권을 대기 중인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비자기한 연장을 불허할 경우, 상당수의 이민자들은 직장을 일시 그만두거나, 비자기한 만료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계획을 보도한 맥클러치는 ‘6년 초과 비자기한 연장 불허 규정’이 제정되면, 취업영주권 적체가 심한 인도계 노동자를 비롯해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 수 만여명의 H-1B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1B 비자 기간연장 규정을 담고 있는 ‘연방 21세기 경쟁력강화법’(AC 21 Act)은 “이민당국이 H-1B 비자 소지자의 6년 초과 비자기한 연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may grant)는 식의 다소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어도 행정부의 규칙개정만으로 ‘6년 초과 기한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