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까다로워지고 드림액트는 절충할 듯201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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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이 2일(연방하원은 8일) 새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의 올해 최대 관심사는 연방의회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 법안 등 이민관련 법안 처리 여부다.

또 전반적으로 이민 문호가 좁아지는 가운데 가족이민뿐만 아니라 전문직 취업이민에도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움직임이 보고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DACA·드림액트=DACA 수혜자 구제 법안과 이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드림액트(DREAM Act)의 운명은 정부 운영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있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민주당은 DACA 수혜자인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국경 경비 강화와 가족이민 축소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의회가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의 효력이 오는 19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때까지 현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셧다운(정부폐쇄)’이 초래된다는 점을 적극 이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와 찰스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드리머들에 대한 영구적인 구제 조치 없이는 어떠한 초당적 예산안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 이전에 최소한 드리머 구제 법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라도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 다수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의 할당, 추첨 영주권 폐지, 가족이민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거부해 온 의회 민주당과 어떻게 절충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H-1B 비자 제한=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가족이민뿐만 아니라 취업이민의 문턱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비자·이민 분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전문직 취업(H-1B) 비자다. 


온라인 뉴스 미디어인 매클래치(McClatchy)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발급에 더욱 많은 제약을 두는 규정들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의 내부 메모 형태로 회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새 규정 초안은 현재 영주권 취득 수속 중인 H-1B 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되고 있는 7년차 이상 연장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H-1B 비자의 유효기간은 1회에 3년씩 최대 2회(6년)까지만 허용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한 영주권 신청자인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시까지 7년차 이상 연장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연장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21세기 미국 경쟁력 법(AC 21)’ 문구를 의회에서 수정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에 ‘허용할 수 있다(may grant)’고 규정된 문구의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규정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H-1B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같은 맥락에서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도 폐지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안보부는 연간 8만5000개의 H-1B 비자 쿼터 할당에서도 고숙련·고임금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처럼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대신 전문성이 높은 고임금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미국 내 고용주들이 현행 적정임금(prevailing wage)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외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고용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