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드림액트' 뉴저지 상원 통과2015-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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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액트'가 현실화된다.

26일 주상원은 드림액트(S699)를 찬성 26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올 가을 시작되는 2018~2019학년도부터 뉴저지 주립대에 다니는 불체 신분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TAG)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주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주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주하원 역시 지난 5일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주상원과 마찬가지로 주하원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 된다. 

또 역시 민주당 소속인 필 머피 주지사도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가을학기부터 불체 학생들도 학자금 보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학자금 균등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법안에 서명한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반대로 불체 학생에게 학자금 보조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은 빠졌기 때문이다.

2014년 주의회에 불체 학생에게 학비 보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된 바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공화당인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지지하지 않았던 것이 컸다.

하지만 올 초 머피 주지사가 취임하면서 주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드림액트가 재추진됐다. 지난 1월 주상원에 해당 법안이 상정된 지 2개월여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드림액트가 통과되면 특히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뉴저지에서 DACA 수혜자는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1만7620명이다. 이 중 한인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뉴저지 주립대 학자금 보조는 뉴저지 고교를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뒤 주립대에 진학한 학생이 수혜 대상이다. 2017~2018회계연도에 수혜자당 평균 7451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입법서비스실(OLS)은 불체 학생에게도 수혜 자격을 부여하면 전체 TAG 예산의 1%에 해당하는 447만 달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웃한 뉴욕주에서는 드림액트가 수년 째 표류하고 있다. 올해도 민주당이 장악한 주하원에서는 지난달 법안이 통과됐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주상원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