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센서스 ‘시민권 여부’ 질문 부활2015-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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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오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부활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이민자 밀집 주정부들이 연방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센서스 조사에서 체류신분과 관련해 묻는 조항이 포함되면 센서스 참여를 기피하는 이민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된 가운데, 연방 상무부는 이같은 논란을 무시하고 2020년 센서스에서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묻는 조항을 포함시킨다고 지난 26일 최종 발표했다.

월버 로스 연방 상무장관은 투표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민권자 여부 질문이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센서스는 각 주 및 지역별 연방 예산 배분과 연방 하원 선거구 및 의원 수 조정 등의 토대가 되는데, 시민권 질문 조항이 포함될 경우 소수계 커뮤니티의 센서스 응답 비율이 크게 감소해 인구 현황이 실제보다 적게 나타남으로써 연방 의석 할당은 물론 연방정부 지원 배분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27일 연방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고, 이어 뉴욕 주정부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주정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인구조사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히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민주적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에릭 홀더 전 연방 법무장관은 “시민권 질문 부활은 10년 넘게 투표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십억 달러의 연방재원 배분이 왜곡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센서스 정보제공센터인 한미연합회(KAC)의 방준영 사무국장은 “인구조사 방식이 바뀌면 이민자 커뮤니티 1인당 1,500달러가량의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