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ICE, 국방장관 지침에도 군인 추방 시도201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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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제대군인은 추방하지 말라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지침을 무시하고 함정수사로 체포한 중국계 이민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ICE가 현역·전역 군인은 추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매티스 장관의 지침과 명예 제대한 군인은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이민자인 실롱 주(27)를 시애틀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회부했다고 4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더구나 주는 국토안보부가 비자 사기 브로커들을 체포하기 위한 함정수사 목적으로 설립한 가짜 대학인 ‘노던뉴저지대학’에 등록했다가 비자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016년 4월 6일자 A-1면>

매티스 장관은 지난 2월 8일 “현역 복무 군인과 신병훈련소에 대기 중인 사병, 명예 제대한 예비역 등은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합의했다”면서 “누구라도 명예 제대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추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제1차세계대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연방법은 “명예로운 상태에서 제대한 비시민권자는 귀화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ICE에 체포될 당시 주의 신분은 육군 명예 제대자였다.

중국 출신인 주는 2009년 미국에 유학 와서 위스콘신주 빌로이트칼리지를 2013년에 졸업했다. 그 직후 미국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기 위해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MAVNI)’을 이용해 입대하려 했으나 그 당시 ‘매브니’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이때 이민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유에스퀴클리(U.S. Quickly)’라는 회사를 통해 국토안보부 인가를 받은 노던뉴저지대학의 재학중현장실습(CPT) 과정을 이용하면 애플에서 고객 지원 테크니션으로 일하며 학점도 딸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그 대학에 8000달러의 등록금을 내고 유학생 입학허가서(I-20)를 새로 발급받았다. 주는 재학 중 ‘매브니’ 프로그램이 재개되자 전문 통역병으로 육군에 입대해 2016년 6월 9일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다.

하지만 2016년 4월 ICE가 노던뉴저지대학 사건을 조사하던 중 주의 이름이 나왔고 ICE는 육군의 협조를 구한 끝에 그 해 11월 16일 조지아주의 포트베닝 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퇴역 육군 장교로 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마가렛 스톡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그 대학이 가짜인 것을 몰랐다”며 “군 입대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까다로운 신원조회가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짜 대학에 다니는 ‘자살행위’를 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ICE는 매티스 장관의 지침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로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들만 해당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DACA가 폐지되더라도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은 체류 지위를 보호받을 것이라는 의미였다는 설명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