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소지 여부 센서스 질문은 위헌”주 정부들 잇단 소송201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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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주정부들의 위헌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3일 연방 상무부 산하 센서스국을 상대로 시민권 문항이 포함된 질문지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을 비롯해 뉴저지, 커네티컷과 펜실베니아 등 16개 주와 뉴욕, 시카고 등 6개 대도시가 동참했다. 캘리포니아 주도 지난주 이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센서스 질문지에 시민권 소지 여부가 포함될 경우 이민자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참여율이 줄어들어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연방 하원과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메디케이드 및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 예산분배 과정 에서 해당 주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