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불체자 추방 자제된다201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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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들에 대한 추방과 이민단속이 억제돼 가족생이별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3일 부모(또는 법적 후견인)가 자녀의 신분에 관계없이 이들에 대한 1차적 양육책임을 진 경우나 아동복지와 관련돼 가정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또 미성년 자녀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 때는 기소재량권을 발휘해 부모에 대한 이민단속과 추방을 자제하라는 정책 지침(Policy Directive)을 하달했다.

존 샌드웨그 ICE 국장대행이 작성한 9페이지짜리 이 지침은 중범죄자 등 우선적 추방대상이 아닐 경우 기소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 지난 2011년 6월 ICE 지침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지침은 “이민단속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친권을 불필요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또 이미 구금됐을 경우에는 자녀방문이나 가정법원 출석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우선 ICE 산하 단속추방국(ERO) 각 필드오피스 디렉터(FOD)가 전문교육을 받은 수퍼바이저급 조정관을 필드오피스 연락관(POC)으로 임명해 주기적으로 ERO 친권 조정관(PRC)과 본부에 시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POC는 미성년 자녀 부모들의 친권 침해에 대한 문의나 불만이 제기되면 이를 조사할 책임을 지며, 각 지역 POC 연락처는 이민자 구금시설과 ICE 웹사이트에 공지된다. 또 기소재량권 적용 여부 최종 결정권은 FOD가 갖지만 일선 요원들도 체포에서부터 구금까지 어느 단계에서라도 대상자가 미성년 자녀를 둔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그 즉시 기소재량권 사용을 검토하도록 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구금할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나 가정법원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수감토록 했으며, 불가피하게 먼 지역 구금시에도 화상을 통한 가정법원 심리 참석 등 친권 보장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했다. 구금 중 자녀 방문을 원할 경우에는 FOD가 최대한 협조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미 추방된 친권자라도 가정법원 심리 출석이 필요할 경우 ICE가 빠른 시간 내에 임시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게 했다.

한편 이날 지침에 대해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또 한번 권한을 남용해 이민법 집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어 9월 의회 이민개혁 논의에서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