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한인 43만명 USCIS, 31세 미만 대상자2015-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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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년동안 추방유예(DACA) 혜택을 통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31세 미만 불법이민자는 총 43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5일 발표한 DACA 접수 현황에 따르면 신청서를 접수한 2012년 8월 15일부터 올 7월 말까지 총 57만3404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55만2918명이 서류 인증을 받아 수속중이다. 접수과정에서 기각된 서류는 2만486건에 그쳤다. 이 기간동안 노동허가증을 받은 불체자는 43만236명으로 77.8%의 승인율을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한인은 총 7408명이 서류인증을 받았으며, 89%인 6596명이 노동허가증을 받았다. 최다 신청자 및 승인자는 멕시코 출신으로 42만1649명이 서류를 수속했으며 이중 32만9833명이 승인받았다. <표 참조>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12만7207명이 노동허가증을 받았으며 텍사스(9만900명), 일리노이(3만544명), 뉴욕(2만9575명), 플로리다(2만3456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