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무르익는 이민개혁안…입국기록 미리확보를201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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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구제조치 할 때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혜택

세금보고 안한 불체자들도
올해부터는 하는 것이 유리

"입국기록과 체류기록을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라." 포괄적 이민개혁이 올해 안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민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 놓을 것을 권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구제 대상자나 조건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01년 245(i) 조항 시행 때나 지난해 시행된 불체자 추방유예(DACA) 조치를 생각해 보면 접수 날짜에 따라 수속 기간 등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45(i) 조항은 빌 클린턴 행정부가 2001년 4월 이전에 입국한 불체자는 1000달러의 벌금을 내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규정이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해 8월부터 시행중인 DACA는 31세 미만에 입국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체자를 대상으로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한시적으로 발급해주는 행정조치다.

이민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구제조치를 시행할 때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세워 그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허용한다"며 "따라서사면 조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입국기록 증명서이며 이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1986년 이민개혁통제법(IRCA)에 따라 시행한 사면안의 경우 4년 전이었던 1982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입국한 불체자만 구제 혜택을 부여했었다. 변호사는 "미국내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입출국기록(I-94)이나 공공요금 청구서 여권 갱신 기록 세금기록 보고서가 서류를 빨리 접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불체자도 올해부터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민을 신청하던 도중 서류가 기각돼 불체자가 된 한인들의 경우 최종 이민서류를 보관해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부분의 한인 신청자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를 맡겨두는 경우가 많다"며 "가능한 당시 서류를 수속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원본이나 사본을 돌려받아 보관해두면 나중에 불체자가 된 원인을 제출하거나 체류기간 등을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화는 이어 "한국의 주민센터에서 가족증명서 등을 미리 신청해 번역과 공증을 받아둔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 입국 기록이 없는 불체자는 출입국관리소에 출국기록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 기록이 나올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변호사는 "새로 추진되는 이민개혁안은 신원조회를 거쳐 범죄기록이 없는 이민자에게만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중범죄는 물론 음주운전 등 사소한 위법행위도 없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