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3순위 항소처리 기간 여전히 1년 넘어201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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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나 이민청원이 기각된 신청자들의 항소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됐으나 취업이민 3순위는 여전히 항소 처리에 1년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이민항소법원(AAO)이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민관련 항소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AAO의 항소 처리 행정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항소 제기가 많은 청원 중 하나인 ‘취업이민 3순위 이민청원서’(I-140 EB3)는 과거에 비해 항소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으나 여전히 1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이민 1순위 청원서(I-140 EB1) 항소 역시 다른 대부분의 항소 처리가 ‘현재’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비교적 장기간이라 할 수 있는 9개월이 소요되고 있었고, 불체 전력자의 입국 금지기간 면제신청(I-601)은 항소 처리에 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AAO의 항소처리는 지난 2011년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2011년 당시 취업이민 3순위 항소 처리는 무려 34개월이 소요됐었고, 1순위와 2순위 취업이민 청원 항소에도 각각 15개월과 32개월이 걸려 이민 신청자들의 발목을 잡았다.

또, 당시 항소에 20개월이 걸렸던 비이민취업비자 청원서(I-129 H1-B) 항소처리는 ‘현재’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민관련 항소 처리 적체가 크게 개선됐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