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과학박사 영주권’재상정201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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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 대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들의 미국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스템 일자리 법안’(STEM Jobs Act)이 하원에 재상정됐다. 지난 4일 공화당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발의한 HR459 법안은 추첨 영주권제(DV·Diversity Visa)를 폐지해 매년 5만5,000개의 스템 영주권 쿼타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하원을 통과 후 상원에서 부결됐던 라마 스미스 의원의 ‘스템 일자리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이사 의원이 지난 2007년과 2011년 발의했던 법안과도 유사하다. 대럴 아이사 의원은 “우수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고급 인력을 위한 이민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추첨 영주권제를 폐지하면 전체 이민 쿼타를 늘리지 않고도 우수 외국인재 확보가 가능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