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기소재량권 있으나 마나2016-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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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국토안보부가 추방재판계류 케이스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이래 추진해 온 기소재량권을 통한 추방유예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이민자연맹(사무국장 홍정화)이 뉴욕카운티변호사협회(NYCLA)와 공동으로 작성해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까지 국토안보부가 검토한 41만1000건 가운데 불과 1만998건만이 추방유예 등의 구제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율이 불과 2.7%에 그쳐 사실상 생색내기 조치에 그쳤다는 평가다.

뉴욕주에서는 4만3000여건의 계류 케이스 가운데 고작 615건만이 추방유예 판정을 받아 구제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인 1.4%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특히 뉴욕에서 추방유예를 받은 62건의 샘플 케이스를 검토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예방적 차원에서 기소재량권을 발휘해 구제한 경우는 매우 적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9건만이 ICE가 먼저 기소재량권을 발휘해 구제됐으며 44건은 이민변호사가 기소재량권 적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과 범죄 피해자들이 추방유예 판결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