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세금냈으면 불체자도 운전면허2016-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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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청소년 추방유예자 발급 이어 수혜대상 확대안 상정 관심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시행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추방유예 대상자들에 대해 운전면허증 발급이 올해부터 시작된 가운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해 사실상 불체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허용을 확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루이스 알레호(민주·28지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체류신분 여부에 상관없이 세금납부 기록만 있으면 누구든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AB60’ 법안을 지난 7일 주 하원에 공식 상정했다. 이 법안이 추후 주 의회를 통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될 경우 체류신분 증명을 할 수 없는 이민자라도 연방 세금보고 기록, 혹은 ‘연방 택스 ID’ 증명을 하면 운전면허 시험 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안전 및 책임 있는 운전자 법안’(The Safe and Responsible Driver Act)으로 명명됐으며 빠르면 내달 초 소위원회에 회부돼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알레호 의원 측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의 숫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로 인해 무보험 운전자 양산과 안전교육 미비 등의 이슈로 인해 각종 교통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법안 상정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 허용법안(AB2189)에는 서명했던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그러나 그동안 불체자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어 앞으로 이 법안이 실제 순조로운 법제화 과정을 거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 일부 반이민 성향 단체들이 벌써부터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방유예자 운전면허 발급법은 지난 1월1일부터 효력이 발효됐으며, 앞으로 이를 통해 공식 운전면허증 발급혜택을 받게 될 이민자들은 한인들을 포함 40만~45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