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 제동201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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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올해 연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재입국금지유예(I-601) 신청의 미국 내 접수제도가 결국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규정 변경안은 올 1월 6일 국토안보부가 시행 방침을 밝힌 후 초안 발표와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지난 11월 7일에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승인을 위한 최종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OMB 측이 한 달간의 검토 기간을 거치고도 아직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올해가 열흘 남짓 밖에 남지 않은데다 백악관도 재정 절벽 협상, 총기규제 법안 마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준비 등으로 시급한 업무가 산적해 올 연말 안으로 규정 변경 승인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 등 직계가족이지만 밀입국 후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에게 I-601을 미국 내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들의 생이별 기간을 최대한 줄인다는 규정 변경의 취지가 불필요하게 늘어진 행정절차로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