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조치로 10만명 구제, 시행 4개월만에…노동허가발급201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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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부터 시작된 31세 미만 불법체류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추방유예(DACA) 조치로 구제받은 불체자가 4개월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4일 발표한 추방유예 월별 접수 및 수속 현황에 따르면 이 조치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총 10만2965명이 노동허가를 받았다. 이 기간동안 서류를 접수한 불체자는 36만7903명이며 이중 96.7%에 달하는 35만5889명이 신청자격을 받아 수속에 들어갔다. 또 이중 생체정보 등록을 마치고 검토 중인 케이스는 15만7151명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추방유예 조치 신청서 접수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신청자 규모인 100만 명은 못 미칠 전망이다.

추방유예 신청자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2주 만에 3만7864건이 접수된 후 9월 10만8586건 10월 11만7213건에 달했으나 11월에 들어서면서 7만9757건으로 줄었으며 12월(12월1일~13일)에는 2만4483건으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 이민법 관계자들은 "신청자가 예상 외로 적은 건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않아 자격미달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며 "추방유예 신청 마감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준비해 신청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