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 투자이민 비자의 10월 영주권 문호가 접수 불가(U)로 발표됐지만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한시적 이민프로그램 재연장 법안(S 3245)의 의회 통과가 유력해 10월 접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4·5순위는 오픈됐지만 이 가운데 9월 말로 효력이 끝나는 한시적 이민프로그램인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비자와 5순위의 리저널센터 투자이민비자는 일단 접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프로그램들이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재연장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의회 통과가 유력해 법안이 통과되면 10월 영주권 문호는 다시 ‘오픈’ 상태로 변경된다.
법안의 연장 대상 프로그램은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외에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시범 프로그램, 의대 교환방문(J-1) 프로그램 참여 의사의 2년간 취업비자(H-1B) 근무 의무 면제 프로그램(CONRAD 30), 정부의 전자고용인증제(E-Verify) 등이다.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상원 법사위원장이 지난 5월 상정한 이 법안은 당초 이 프로그램들을 영구화하는 내용이었으나 하원 공화당의 지지를 받기 위해 일단 3년간 재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