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 이민서비스국(USCIS)과 국무부가 수백 페이지에 달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서류 사본들을 요구하고 있어 심각한 부담은 물론 자칫 서류 누락으로 인한 보충서류 요구와 기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 취업하려는 외국인들은 비자 청원과 고용관련 등 증빙서류를 적어도 5부씩 만들어야 해 그 분량이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직 취업(H-1B)·주재원(L)·특기자(O)·예체능(P)·문화공연(Q)·종교(R)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미국 내 스폰서가 심사를 위해 USCIS에 청원 서류들을 제출하고 한국 등 해외공관에서는 다시 국무부 소속 영사들과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할 때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는다.
이는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승인된 서류들을 다시 들고 가 인터뷰에 임해야 정식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국토안보부 소속의 USCIS와 국무부 영사과 두 곳에서 취업비자를 처리하다 보니 USCIS는 아예 첫 신청서를 받을 때부터 모든 제출서류를 2부 작성해 제출토록 요구하고 승인 서류들에 대해선 국무부 소속 켄터키 내셔널 센터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스폰서 업체 보관분과 변호사 보관분에다 영사와의 인터뷰 시 소지할 신청자용 1부를 더하면 신청자당 적어도 5부씩, 수백 페이지를 준비해야 하는 큰 부담을 겪고 있다. 더구나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충서류 요구(RFE)까지 받게 되면 보충서류도 5부, 수십 페이지를 준비해야 한다.
USCIS 민원감찰관(옴부즈맨)은 이와 관련한 불만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최근 USCIS가 청원 신청서를 1부만 접수한 후 전자서류 복사본을 만들어 국무부에 전송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USCIS는 문제점에 동의하면서도 지금 당장 개선방안의 채택은 어려우며 현재 진행중인 이민서류의 전산자동화가 전면 가동되어야 가능하다고 답변해 적어도 1~2년 이상은 불편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