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20일 USCIS 직원을 사칭하는 새로운 수법의 사기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AILA에 따르면 사기 용의자는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USCIS 직원인데 USCIS 기록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확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제시해 피해자의 의심을 푼 뒤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니 입국기록(I-94) 번호나 A넘버(영주권 번호), 비자 넘버 등을 말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번호를 부르면 이들은 USCIS의 기록과 피해자의 서류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용의자는 이어서 피해자에게 주소를 알려 주고 웨스턴유니언을 통해서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AILA는 USCIS가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며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 서한을 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벌금이나 수수료를 받을 때 체크가 아닌 웨스턴유니언 등의 송금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히고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사기를 의심할 것을 주문했다.
또 만약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연방수사국(FBI) 등 사법당국에 신고하거나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소비자보호국에 알릴 것을 당부했다. FTC 소비자보호국의 소비자감시관 데이터베이스는 전세계 민·형사 사법기관들이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