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시에 들이닥쳐 샅샅이 뒤진다201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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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종교 이민신청 현장실사 대폭 강화
작년 스폰서업체 등 2만3천여건… 1년새 2배


유학생활을 마치고 LA 지역 한인은행에 재정 전문가로 취업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한 한인 서모씨는 최근 뉴욕으로 출장을 간 사이 이민국 조사관이 예고 없이 은행에 들이닥치는 경험을 했다. 이민당국 사기 색출팀 소속 조사관은 서씨의 노동허가 신청서(LCA)와 급여 현황, 적정임금 자료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서씨가 근무처에 없는 것을 문제삼아 그의 출장목적과 횟수 및 다른 근무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은행 관계자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출장으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이민국 조사관이 마치 다른 근무지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추궁했다고 들었다”며 “외국 국적으로 미국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유학생 출신으로 오렌지카운티에서 학원 디렉터로 근무하고 있는 50대 한인 김모씨도 최근 이민국 조사관의 현장감사로 인해 크게 긴장한 경험이 있다. 김씨는 “전문직 취업비자로 근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나이가 많다 보니 이민국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학원에 취업을 한 것이 아닌지 여부를 조사한 것 같았다”며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일일이 검토하고 인터뷰를 한 뒤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취업 및 종교부문 비자와 이민 신청자와 스폰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연방 이민당국의 현장급습 실사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고 조사내용도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사기 색출팀(FDNS) 소속 현장 조사관 800여명을 대거 투입, 취업비자 스폰서 업체나 종교이민 스폰서 종교기관들을 직접 찾아가 감사를 벌이는 현장실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민당국은 과거의 경우 매출 1,000 만달러 이하, 종업원 25명 이하 업체 등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현장실사를 벌여왔으나 최근에는 업체의 규모나 신청자의 전공 등에 관계없이 무작위 로 현장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실제로 이민당국은 지난 2011년 한해에만 총 1만5,648곳의 취업비 자 스폰서 업체와 7,556곳의 종교기 관 등 모두 2만3,204건의 현장실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09~2010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 난 것이다.

특히 이민국 조사요원들은 현장방문 전에 심사 대상자의 서류를 모두 파악 한 뒤 현장에서 고용주와 취업비자 소 지자를 대상으로 서류내용의 사실여부 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하고 있 으며 고용주의 적정임금 지급 및 노동 법 준수여부까지 따지고 있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민국에 접수된 이민 신청서류에 기입된 정보가 거짓 인 것으로 판명나면 이민 신청 케이스 가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벌금형 또 는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 다고 지적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