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후 재입국’ 최다
이민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이민법 위반 기소 및 유죄판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미 전국에서 이민법 위반혐의로 형사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 소송은 5,8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년 전인 지난 2006년 2월에 비해 101.8%가 폭증한 것으로 5년 새 이민법 위반 형사 유죄판결이 2배 이상 급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방 법무부의 소송 기록을 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이민법 위반 형사 기소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2월 미 전국 이민법원에 기소된 이민법 위반 형사 소송건은 6,382건으로 5년 전인 2006년 2월에 비해 10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범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는 이민법 위반사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추방 후 재입국 유형으로 1,762건이 여기에 해당됐다. 두 번째로 많은 이민법 위반 유형은 ▲외국인을 밀입국 시키거나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257건이었다. 이어 ▲비자 사기 및 오용(89건), ▲부적절한 입국 행위(83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텍사스 남부 지역의 이민법 형사처벌이 가장 많아 597건을 기록했고, 이어 텍사스 서부지역(407건), 캘리포니아 남부지역(263건), 애리조나(180건), 버지니아 동부지역(67건) 순으로 많았다.
(미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