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원정출산 시민권 안돼”2017-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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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정출산 산모들을 모집해 영업을 해오던 LA 동부지역의 무허가 산후조리원이 폐쇄되면서(본보 24일자 A4면 보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도 미국 태생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하원 팀 도넬리 의원(공화)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연방 수정헌법 14조가 악용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원정출산을 이용해 시민권을 받는 관행을 막아야 하다고 24일 주장했다. 도넬리 의원은 “원정출산은 비자를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에 교묘하게 이민법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모든 이민법을 준수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들과 비교한다면 원정출산은 이민법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원정출산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기보다는 좀 더 복합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디 추 연방하원의원(민주)은 원정출산은 소수가 행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인 것은 인정하지만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의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은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지역 정부가 강력한 건물 규정을 집행해 무허가 산후조리원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수정헌법 14조가 개정된다고 해도 원정출산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USC 법대 닐스 프렌젠 교수는 “수정헌법 14조 개정 논의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부모 모두 불법체류자인 경우 시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해도 원정출산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방 이민 당국은 산모들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에 출산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샌개브리엘의 시정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의 주요 고객이 원정출산 산모들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이민법과는 무관한 단속”이라고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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