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법체류 꿈도 꾸지마”2017-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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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녀의 자동시민권 부여 금지부터 지역경찰의 이민단속법 집행, 불체자 운전면허증 금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반 이민정책을 포함시킨 포괄적이민단속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공화당의 게리 밀러 하원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불법이민단속강화법안’(LEAVE Act, H.R.1196)에 따르면 우선 미국 태생의 불체자 자녀의 자동 시민권 취득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일부 주에서 시행중인 공립대학들의 불체학생에 대한 거주자 학비적용을 금지했고, 시민권자나 합법 이민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도 못하도록 규정했다.

불체자에 대한 강력한 주거제한으로 불체자에 대한 주택임대를 원천봉쇄했으며, 불체자가 주택을 소요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있다.아울러 오는 2015년까지 8,000명의 국경순찰(BP) 요원과 3,000명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 1만1,000명의 이민단속 인력을 증원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현재 연방정부기관 및 관련업체 고용주에게만 의무화돼 있는 E-Verify (고용자격확인) 시스템 사용 대상을 미 전국의 모든 고용주로 영구히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미 전국의 모든 지역 경찰들의 이민법 집행을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법안에는 국경 밀입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최대 30년형까지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