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위조여권으로 운전면허증 발급받으려던 한인 체포돼201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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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캐나다 위조여권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던 한인 남성이 베이커스필드에서 체포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유사한 불법행위로 130여명의 한인들이 적발된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 발생한 것이어서 위조여권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30대 후반의 L모씨는 이달 초 LA다운타운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캐나다 위조여권을 구입한 뒤, 베이커스필드의 차량국(DMV)에서 가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른 뒤 주차장에 나왔다가 체포됐다. 또 L씨를 LA에서 직접 데려다 준 한인 불법택시 운전자도 공범으로 함께 체포됐다. L씨는 위조와 위증, 절도 등의 혐의로 보석금 7만5,000달러가 책정된 채 베이커스필드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한인 운전자는 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불법 체류자였던 L씨는 신문 광고를 보고 다운타운에서 수천 달러를 지불하고 캐나다 위조여권을 구입했으며, 베이커스필드 지역의 DMV가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쉽다는 말에 이같은 범행을 기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주 인정신문을 받았던 L씨는 현재 이민국이 개입해 보석이 허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 진행에서 곧바로 추방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인 변호사 업계는 “캐나다 여권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다 대규모로 적발된 이후 DMV의 감시가 심해졌다”면서 “그러나 다운타운에서는 여전히 위조여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유형의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인사회에서는 지난 2004부터 2005년까지 가짜 캐나다 여권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다 130여 명이 체포된바 있으며, 사법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쳐오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