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유타주 “불체자 고용 OK”201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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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 주의회가 사상 초유의 ‘불법 이민자 고용 허용법안’을 통과시켜 유타에 거주하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이 허용될 전망이다.

특히 이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유타주 상하원을 통과한 데다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도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 미 전국 최초의 주의회 차원의 ‘불법이민자 사면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타 주의회는 지난 4일 주상원 커티스 브램블(공화)이 발의한 ‘유타협약 이민법안’(Utah Compact Immigration Bill, SB288)(본보 2월24일자 보도)을 통과시켰다.

불법이민자 고용금지, 불체학생 거주자 학비 적용금지 조항 등 이민단속 법안을 포함하고 있는 이 법안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 노동과 거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초청 이민노동자 제도’(Utah Guest Worker Program)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 통과로 도입되는 ‘초청 이민노동자 제도’는 현재 유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이 주정부로부터 고용허가증(permit)을 발급 받아 합법적인 거주와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유타주가 독자적인 초청이민 노동자 제도를 신설해 ▲유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불체자합법체류 기간이 지난 이민자와 밀입국 불체자가 ▲각각 1,000달러와 2,5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주정부에 불체자 등록을 하면 ▲주정부가 이들의 합법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신 ▲연방정부는 이들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불허될 뿐 사실상의 불체자 사면 법안인 셈이다.

공화당 소속의 게리 허버트 주지사는 초당적인 자세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주의회 의원들에 대해 “불법 이민문제에 대한 ‘유타의 해결방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치하했다. 하지만 허버트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한 서명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민 노동자 비중이 큰 유타 경제의 현실과 범죄연루 불법 이민자 단속 필요성을 모두 충족시킨 균형 잡힌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이어서 이 법안에 대해 연방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도 관심이다. 유타주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에 한해 유타 주정부가 합법 거주와 노동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연방 정부 차원의 이민법 집행유예 조치가 필수적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