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법안(A08257/S09565-B)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데일리뉴스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8일 맨해튼에서 열린 푸에르토리칸데이 퍼레이드에서 "현재 주의회는 불체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비지원프로그램(TAP) 신청 자격을 주는 드림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며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은 연내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지사는 "시간의 문제"라며 2~3년 내에는 입법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말 호세 페랄타(민주·13선거구) 상원의원과 루이스 세퓰베다(민주·87선거구) 하원의원이 각각 상정한 이 법안은 뉴욕주에서 거주하면서 출신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등을 제시하는 불체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미국이나 해외에서 중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았거나 수배 중인 불체자는 제외된다.
현재 불체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주는 워싱턴·캘리포니아·오리건·네바다·유타·콜로라도·뉴멕시코·일리노이·메릴랜드·커네티컷·버몬트 등이다. 한편 주지사 우선 순위로 언급한 드림법안은 주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