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미승인자 10월부터 일 못해 2017-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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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전문직 취업(H-1B)비자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 통지서를 받지 못한 졸업 후 현장취업실습(OPT) 신분의 사람들은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없게 돼 주의가 요망된다. 국무부는 현재 졸업 후 OPT 기간 동안 취업비자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OPT가 끝나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는 취업비자나 노동허가 없이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OPT 기간을 자동 연장해 주는 캡-갭(Cap-Gap Extension) 조치를 취해주고 있다.

취업비자를 승인 받더라도 H-1B 신분이 새 회계연도부터 발효되는데 따른 기업과 비자 신청자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캡-갭 연장 조치 수혜자는 자동으로 학생신분(F-1)이 연장돼 합법 체류를 할 수 있고 OPT 기간도 자동 연장돼 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치는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9월 30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10월 1일이 되면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10월 1일 이후 일을 하다 적발되면 이민법 위반으로 큰 불이익을 받는다. 과거에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취업비자 승인이 9월 30일 이전에 날 수 있도록 속성 처리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11~12월에나 승인 통보를 받거나 심지어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어 기업이나 신청자가 속을 태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조진동 변호사는 “빠른 결정을 원하는 의뢰인들이 6~7월부터 속성 처리(premium processing)를 많이 요청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속성 처리를 신청하는 것이 근무 공백을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속성 처리는 1225달러의 별도 수수료가 소요되지만 이민서비스국(USCIS)이 15일 이내에 답변을 주도록 돼 있어 지금 신청하면 9월말까지는 회신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차현구 변호사는 “대기업이 스폰서 하는 등 자신의 케이스가 승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속성 처리 신청도 고려해 볼 만하다”면서도 “속성 처리는 이민국 심사관에게 시간적 압박을 줘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기보다는 비자 신청서(I-129)의 회사 규모나 고용 직책 등만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면도 있으므로 기각의 우려가 있는 신청자들은 일단 이민국 서비스센터를 통해 처리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