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전과 숨기고 시민권 획득” 유죄 2017-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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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전의 전과를 숨기고 시민권을 취득했던 60대 시카고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시카고 서버브 에버그린 파크에 거주하는 시카고 팔레스타인 시민운동단체 '아랍 아메리칸 액션 네트워크'의 라스미에 유세프 오데(67)는 지난 10월 국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부터 부정 시민권 취득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데는 팔레스타인해방 인민전선(PFLP)의 일원으로 1969년 2월 21일 2명이 사망한 예루살렘 대형 슈퍼마켓 폭탄 테러에 가담했으며 4일 뒤에는 영국 대사관을 테러하려다 실패했다.   오데는 유죄판결을 받고 이스라엘 감옥에서 10년 복역한 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죄수교환 협상에 따라 잔여 형량을 감면받고 석방돼 1995년 미국으로 이민, 전과를 숨기고 2004년 시민권을 신청했다.   오데는 이스라엘 당국이 고문을 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말했지만 거쉰 드레인 판사는 "이스라엘에서의 테러 사건과 오데가 시민권 신청을 할 때 거짓말 한 것은 별도의 문제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오데를 오는 3월 10일까지 구금한다"고 판결했다.
 

오데는 이날 재판정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죄 판결을 받은 오데는 최대 10년 징역형과 함께 시민권 박탈을 당하게 된다. 

(미주 중앙일보)